제목 |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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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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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8석간 11시엠바고)규제샌드박스팀,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 324.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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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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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관련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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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5.21(금)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오늘(6.8)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법령정비시까지 연장되는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년)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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