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과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는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크게 향상시키면 서[1]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많은 국 가의 중요 우선순위에 해당된다[2]. 특히,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더욱 확 대되면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 사업자 간 네트워크 품질에 기반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 워크 인프라의 전국 커버리지 구축·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왔다. 유선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우 FTTH(Fiber To e Home) 등을 포함한 광가입자망 구축 수준이 세계 최고 수 준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초고속인터넷을 보 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제공하기 시작하고, 농어 촌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하는 등 [3] 정부 정책을 통해 국내 유선 광가입자망 커버 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4세대 이동통신 [4G LTE(Long Term Evolution)]에 이어 5세대 이동 통신[5G NR(New Radio)]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 용화하는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여전히 경 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5G 전국망 구축 을 통한 서비스 커버리지 확보에 있어서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4]. 이는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4G 대비 고대역 의 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스몰셀을 더욱 많이 사 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더 많은 기지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 하는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5]. 이에 따라 5G 전국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방안 으로 이동통신사업자 간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 라 공유(이하 “모바일 인프라 공유”라 한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6]. 실제로 모바일 인프라 공유는 2000년대부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중요 의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7], 유럽의 경우 2010년 이후 4G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인프라 공유 가 활발히 이루어진 이후에 최근에는 일부 이동통 신사업자 간에는 기존 모바일 인프라 공유 계약에 5G를 포함하고 있다[6].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9 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전국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모바일 인프라 공유에 대해 별도의 TF(농어촌 5G 공동이용 TF)를 구성, 운영하여 논 의한 결과, 2021년 4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이동통신사업자 3사는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 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무선통신 시설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였다[8]. 이번에 발 표된 농어촌 5G 인프라 공유 계획은 그동안 이동 통신사업자 간 인프라 기반 경쟁이 이루어지던 우 리나라에서 드물게 능동 네트워크 요소를 공유한 모바일 인프라 공유 사례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모바일 인프라 공유가 제안·추진되는 배경을 기존 문헌을 통해 소개하고, 해외 주요국에서 이루어진 모바일 인프 라 공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 추진된 과거 모바일 인프라 공유 사례와 이번에 발 표된 농어촌 5G 인프라 공유 사례를 소개하고, 해 외 사례 등을 통하여 국내 모바일 인프라 공유에 대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모바일 인프라 공유 개요 1. 모바일 인프라 공유 개념과 유형 일반적으로 다수 통신사업자 간에 유선 또는 이 동 네트워크 요소(Network Elements)가 공유되는 개 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프라 공유(Infrastructure Sharing), 네트워크 공유(Network Sharing), 네트워크 인프라 공유(Network Infrastructure Sharing), 통신 인 프라 공유(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haring)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이동통신 네트워크 요 소의 공유를 지칭하는데,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공유 (Mobile Network Infrastructure Sharing)” 또는 “모바일 인프라 공유(Mobile Infrastructure Sharing)”임에 따라 [9], 본고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바일 인 프라 공유”로 지칭하기로 한다. 즉, 모바일 인프라 공유는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타사의 통 신설비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