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AI 관련 법안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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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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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0.63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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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AI 관련 법안 현황 분석.pdf | 10.63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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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9 |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년 월 2024 9 18개의 인공지능 개발․이용 관련 법을 제․개정
선거, 교육, 고용, 공공 등 분야별 준수 사항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 한정 하지 않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용과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
선거
딥페이크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Defending Democracy from Deepfake Deception Act*: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12개월 동안 최소 1,000,000명의 캘리포니아주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은 ‘명백한 거짓 콘텐츠’** 파악 및 삭제․
라벨링 등 이행 의무(AB 2655, ’24.9.17. 제정. ’25.1.1. 시행)1)
* 선거법전(Elections Code) Division 20의 Chapter 7로 신설
** ‘명백한 거짓 콘텐츠’(materially deceptive content) : 딥페이크 및 챗봇의 결과물 등과 같이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시청각 미디어
(‘명백한 거짓 콘텐츠’ 삭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삭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백한 거짓 콘텐츠’를 파악하여 신고받은 후
72시간 내에 삭제
‧ (삭제 요건)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신고, ㉡거짓 콘텐츠가 후보자, 선거사무 담당자* 또는 선출 공무원이 하지 않은
발언․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 ㉢거짓 콘텐츠가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기간 동안 게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콘텐츠가
㉠~㉢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부주의로 몰랐거나 부주의하게 대처
* (‘선거사무 담당자’) 투표자 등록 사무 또는 선거 감독 등을 하는 자,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및 그 직원,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 고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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