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디지털 발전에 따른 주요국과 기업의 통상 규범과 협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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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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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02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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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디지털 발전에 따른 주요국과 기업의 통상 규범과 협정 분석.pdf | 4.0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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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59 |
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관련 정책 변화 및 미국의 입장 변경
2024.2월 바이든 대통령은 생체 인식 및 건강 기록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같은 소위 ‘우려국가’1)로부터 재정 및 지리 위치 등에
관한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
이는 상업적 목적을 이유로 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미국인들의 개인 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전송되는 것을
규제하고, 이들 우려국가들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23.10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하여 온 디지털통상규범의 목표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 등에 대한 입장 철회3)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나 광범위한 데이터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물론, 미국 의회 내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 및 재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의원 등은 이와 같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결정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허용에 극도로
소극적인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처럼 미국 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문제를 둘러싼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각국의 입장 역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1. 디지털통상을 둘러싼 최근 동향
▣ 디지털통상 관련 규제 강화
2024.8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의 하나가 EU가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준수하고
동 법에 따라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대한 규모의 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EU 내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DMA는 2022.12월 EU가 개인 정보 보호, 사용자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빅테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경쟁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로 EU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DMA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보호 장치에
저해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법규정 준수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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