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장동향] 유럽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감독 강화 추세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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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4-15 
출처 : 증권사 
페이지 수 :

□ 최근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본격시행


□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 규제는 유럽 내 빅테크 기업의 매출규모가 매년 증가하며 자국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독점력이 강화되고 있어 자국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시행으로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하며대응


□ 이와 더불어 유럽 감독당국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유럽 내에서 빅
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할 예정


□ 국내에서도 DMA와 유사한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
정에 적합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

 

 

□ 최근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이하
DMA)을 본격 시행


— DMA는 2022년 제정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게이트키
퍼(gatekeeper)’로 지정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
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자사 서비스 사용을 강제 및 우대하거나, 경쟁 업체들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방해하는 것
등을 금지
・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 제3자 서비스와 차별하거나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자사에서 제공
하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용자의 사용 추적 등을 금지
・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CPS)
를 제공하는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
톡), 메타(페이스북) 및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해당되며,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음
・ DMA는 미준수 기업의 경우 소송 등의 민간 집행도 허용되므로 게이트키퍼가 규정 미준수
시 불공정 행위로 유럽 법원에 고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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