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상연 조회수 42
용량 364.27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1215(16조간)재생에너지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pdf 364.27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12-15 
출처 : 정부 
페이지 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16(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➊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400MW, '21.2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중)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➋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기존 다목적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최대규모는 합천댐 태양광 사업(40MW)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민관협의회 운영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근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ㅇ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평가)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지자체 기여도 등)안정적인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이익공유 방안(집적화단지 REC 활용방안 등)

 

 

 

(일정)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계획서 보완(‘21.8~9) → ②평가위원단 평가(’21.10) → ③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서면심의(‘21.11~12) → ④집적화단지 지정 공고(’21.12.16)

 

 

 

ㅇ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 곳의 단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하여,

 

 

 

➊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고,

 

 

 

* ‘19.7~’20.7 민관협의회 1기 운영(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 총 28회를 통해 부안·고창군 해역 해상풍력 24GW 사업추진 합의)

 

* ‘20.9~현재 민관협의회 2기 운영(사업 세부 절차·방법 등을 활발하게 논의중)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➋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지역 건설업체(전기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상기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거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10조제4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ㅇ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

 

 

 

REC 수익은 발전량(MWh)에 따라 산정되며 해상풍력 이용률 30%, 태양광 이용률 15%, 1REC 단가 6만원/MWh을 가정하여 추산한 값으로실제로는 해당 발전소의 이용률, REC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확충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해상풍력단지·태양광 발전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 산업부는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이번 지정을 계기로 ‘22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집적화단지 추진 예상지역 전남 신안인천울산(부유식)충남 등의 해상풍력 사업

 

 

 

□ 아울러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 행정예고(9.13~10.4) 및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및 조율을 거쳐 고시 개정

 

 

 

ㅇ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 되도록 하고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129 성장동력산업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검색 가능해진다 1도토리 조현상
128 성장동력산업 2021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 발표 1도토리 조현상
127 성장동력산업 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1도토리 조현상
126 성장동력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 1도토리 조현상
125 성장동력산업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 1도토리 조현상
124 성장동력산업 수소법상“수소전문기업”11개 최초 지정 1도토리 조현상
123 성장동력산업 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1도토리 조현상
122 성장동력산업 해외 원천 기술을 국내 상용화 기술로 개발 1도토리 조현상
121 성장동력산업 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 1도토리 조현상
120 성장동력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도토리 조현상
119 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1도토리 조현상
118 성장동력산업 2021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1도토리 조현상
117 성장동력산업 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1도토리 조현상
116 성장동력산업 석유화학 업계 탄소중립 논의 본격화 1도토리 조현상
115 성장동력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표준화 시급 1도토리 조현상
114 성장동력산업 신남방협력, 산업기술 협력으로 견고화 1도토리 조현상
113 성장동력산업 21년 하반기부터 제3자(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1도토리 조현상
112 성장동력산업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1도토리 조현상
111 성장동력산업 화학 등 소재분야 핵심 디지털 데이터 171만건 확보 1도토리 조현상
110 성장동력산업 전력시장과, 9월부터 제주지역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시간대 개편안 시행 1도토리 조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