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동향]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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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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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912.27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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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pdf | 912.2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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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8 |
- 차례 -
1. 서론
2. 주요 분야별 마이데이터 추진 동향
-1)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2)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3)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4) 일반법 개정을 통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3. 마이데이터 추진 관련 주요 쟁점
-1) 정보 제공 범위
-2) 정보제공자의 범위
-3)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4) 정보 제공 비용
-5) 데이터 제공 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
-6) 식별 및 인증
-7) 중계시스템 활용
4. 결론
- 서론 -
2022년 1월 5일,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되고 약 1년이 지난 현재 마이데이 터 서비스는 어느새 우리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는 5,480만 명을 넘어섰고, 데이터 전송 건수는 하루 3.84억 건에 달한다[1]. 중복 가입자가 포함된 통계이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최소 하나 이상의 마이데이 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한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의 뱅킹 앱의 “자산 관리” 메뉴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금융ㆍ공공 마이데이터 외에도, 의료 분야를 비롯한 여타 분야 에 대한 마이데이터 또한 제도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실현되려면 정보보유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그 개인의 정보를 보내줘야 한다는 법적 기반이 필요 하다. 현재까지는 금융 분야의 정보를 관장하는 「신용정보법」과 공공 분야의 정보를 관장하 는 「민원처리법」, 「전자정부법」에서만 이 법적 기반인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전송요구권이 규정될 예정이며 이 개정법이 시행된 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 본 고에서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주요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추진 동향 및 관련 쟁점에 대해 정리한다. 그리고 동향과 쟁점에 대한 논의 현황을 기반으로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간단 히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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