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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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31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지 수 : 518 

[ 목 차 ]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절 개요

 제2절 심의·의결 절차

 제3절 심의·의결 신청서 서식

 제4절 심의·의결 효력


제2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심의·의결 사례

 제1절 영상정보

 제2절 개인정보


제3장 결정문 원문

 제1절 영상정보

 제2절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11년 9월 30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하였 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 7조에 따라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통합 출범하였으며 보호법 제7조의 9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다. 보호법 제7조의12에서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개인정보위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가 있으며, 제1소위원회는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제2소위원회는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를 담당한다. 제1소위원회 심의대상 안건 중 중대한 사항은 개인정보위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안 건 중 수사중인 경우, 법령의 규정이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정립된 판례나 개인정보위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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