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분석]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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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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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39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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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pdf | 1.3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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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0 |
Ⅰ. 물가 대응 정책의 쟁점 및 분석방법
Ⅱ.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완화 정책 동향
Ⅲ. 실증분석 모형을 통한 우리 정부 대응 정책 평가
Ⅳ. 고유가 시 정책적 대응의 향후 과제
Ⅴ. 나가며
□ 고유가 시 유류세 인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어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 없음
- VAR모형 추정 결과, 유가 상승 시 석유류 관련 CPI지수의 누적 파급효과는 빠르게 치솟아 4개월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고 감소하기 시작해 12개월 이후 파급효과가 사라짐
-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가격 통제는 고유가 시 정책적 여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인하 폭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내 유류세 인하 도입 시점(’21년 11월)은 유럽 및 미국(’22.3월)에 비해 선제적이었으나, 초기 대응 시의 인하 규모(최초 20%)와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유가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올 연말까지 37%의 인하율이 적용(’23년 1월 25% 축소 예정)되는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결정 시 일본과 호주의 자동세율조정장치 운영사례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현재 동결 조치되었으나 휘발유 소매가가 일정기준(3개월 연속)을 넘어서면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하회하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 호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CPI에 맞춰 유류세율을 변동시키는 지수화를 시행하여, 물가 상황에 연동(inflation-linked)하는 유연한 유류세 체계를 재도입(’14년)하여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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