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2022년 하반기 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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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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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2022년 하반기 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 동향.pdf | 490.93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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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OTRA |
페이지 수 : | 11 |
1.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분할 수입시 통관 규제 완화 정책
2.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3.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 연장
4. 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5.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6.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7.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8. 항공기 기내식 관련 규제개선으로 외국인 인권 향상 도움
ㅇ 반도체 제조장비 등 거대 · 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장비가 두 개 국가 이상에서 들여올 때도 완성품 관세율 적용□ 기존에는 한 개 국가로부터 부분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 반출을 허용,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두 개 이상의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부분품을 수입한 경우도 수입신고 수리전반출을 허용 (’22.9.16.) □ 거대·과중량 등의 이유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장비의 경우 부분품 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해주는 수리전반출 제도 운용
【현행 예시】국내 글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는 B부품은 미국 소재 공장, C부품은 영국 소재 공장에서 각각 생산해 수입한 후 국내에서 반도체 대형장비를 조립·생산하고 있는 경우, B부품과 C부품의 관세율이 각각 8 %라고한다면, A업체는 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할 없어 해당 부품에 대한 관세를납부하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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