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영향 삼성그룹 지배구조 –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1대 주주 자료: 유안타증권리서치 보험업법 개정 시 삼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강제 처분 반영한 지분율 자료: 유안타증권리서치 삼성그룹 • 보험업법 제106조 4항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 합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를 추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다는 보험업법 제106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총자산의 3%를 따지는 기준이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69% 중 약 26조 원에 해당하는 8.3%,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1.49% 중 약 2.6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0.8%를 매각. 해당 법안 통과 시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의 9.1%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직면삼성그룹: 보험업법 개정 →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의무화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여부에 따른 삼성물산 지주 비율 자료: 유안타증권리서치 삼성그룹 •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 매각 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1대주주로 지위 변경. 이 경우 총 자산 38.8조 원 대비 자회사(1대 주주로 보유 중인 계열사) 가치가 21.4조 원으로 지주비율 50% 상회. 지주회사 법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며, 2년 이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