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폭 강화 EU 는 지난 주말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대폭 강화하는 안에 대해 의회, 집행위, 이사회 3 자간의 합의에 도달했다. 2030 년까지 2005 년 대비 ETS 하의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의 43% 에서 62%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TS 의 적용 산업을 도로, 교통부문을 포함한 대부 분의 산업영역으로 2027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배출권 무 상할당제도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034년에는 완전 폐지한다.EU 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100 유로/톤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와 맞물려 국내기업들에게 부담 확대 EU 는 최근 잠정합의를 통해 내년 10 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은 배출량 보고 의무를 하고, 2026 년부터 조정세가 부과 된다.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간접배출까지 대상이어서 국내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것이다. 여기에 위의 ETS 의 강화로 인한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 부담이 더해진다. 국내의 탄 소배출권 가격과 EU의 가격은 현재 약 7배 가까운 격차가 난다(도표1 참고). 이 격차가 탄소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EU 의 배출권 가격의 동향이 중요하다. 글로벌 그린장벽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국내 그린기업들은 대박 vs 여타 제조업들은 그린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 RE100과 EU의 탄소국경조정세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 근간인 대한민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리스크이다. 여기에 러시아/중국과 미국/EU 의 대립으로 인한 신냉전 체제로의 이행까지 더해 져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수단으로 그린장벽들이 세워지고 있다. 저탄소 사회로 의 모든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지 못하면, 국내에 있는 제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국내에는 미래가 불투명한 고탄소 산업들만 남게 되고, 국내 경제는 지속 성 장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는 많지 않다. 우선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최대한 늘리고, 이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태계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전환은 IRA 와 REPowerEU 의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2030 년 초반까지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될 것이 다. 다행인 것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그린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 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