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중개 허용 관련 이슈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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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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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760.34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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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중개 허용 관련 이슈 점검.pdf | 760.3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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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B금융연구소 |
페이지 수 : | 20 |
비금융업 영역에서 이미 빅테크의 독점적 폐해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표방하며 빅테크에게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의 핵심인 예금과 대출상품까지 중개할 수 있도록 개방 시도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시장 진입은 전통적 금융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표출시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것 ∙ [규제차익의 발생]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업 진출은 동일기능의 다른 방식(위임·위탁, 공 유 등)에 의해 금융서비스가가 비금융과 통합되고 내재화된(Embedded) 형태로 제공됨 에 따라 인허가 방식 중심의 현행 금융규제 체계에서 규제차익 확대 소지 ∙ 정부 주도로 빅테크가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며, 해외에서 해당 시장은 빅테크가 아닌 일부 핀테크의 영역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상 소수 특정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 큼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발생에 따른 시장 효율성의 저하 우려가 큼 ∙ [불공정 경쟁]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의 중개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적 시장지위를 악용한 약탈적 수수료 부과 체계 적용, 편향성 있는 알고리즘 적용 등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오히려 침해될 소지가 큼 ∙ [정보 독과점]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시장 장악은 금융정보의 집중현상을 심화시 켜 금융시스템의 정보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킴 ∙ [기존 중개기능의 위축] 판매와 위험인수 간 연계성 저하, 판매시장을 잠식당한 금융사 수 익기반 위축으로 금융의 고유한 중개기능 위축 빅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종속(또는 의존도 심화)은 기존 금융사들의 위험추구를 부추기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빅테크가 가진 비금융업과의 높은 연계성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 [위험 추구↑] 빅테크 플랫폼에 판매채널을 잠식당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익기반이 약화된 기존 금융사들은 저하된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과도한 위험 추구 가능성 ∙ [시스템 리스크↑] 다수의 금융사가 소수 빅테크에 중개기능을 위임함에 따라 쏠림 현상 발생으로 인해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빅테크가 영위하는 주력 비금융사업의 위 험이 금융사업으로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짐 비금융업 영역에서 이미 빅테크의 독점적 폐해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표방하며 빅테크에게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의 핵심인 예금과 대출상품까지 중개할 수 있도록 개방 시도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시장 진입은 전통적 금융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표출시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것 ∙ [규제차익의 발생]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업 진출은 동일기능의 다른 방식(위임·위탁, 공 유 등)에 의해 금융서비스가가 비금융과 통합되고 내재화된(Embedded) 형태로 제공됨 에 따라 인허가 방식 중심의 현행 금융규제 체계에서 규제차익 확대 소지 ∙ 정부 주도로 빅테크가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며, 해외에서 해당 시장은 빅테크가 아닌 일부 핀테크의 영역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상 소수 특정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 큼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발생에 따른 시장 효율성의 저하 우려가 큼 ∙ [불공정 경쟁]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의 중개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적 시장지위를 악용한 약탈적 수수료 부과 체계 적용, 편향성 있는 알고리즘 적용 등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오히려 침해될 소지가 큼 ∙ [정보 독과점]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시장 장악은 금융정보의 집중현상을 심화시 켜 금융시스템의 정보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킴 ∙ [기존 중개기능의 위축] 판매와 위험인수 간 연계성 저하, 판매시장을 잠식당한 금융사 수 익기반 위축으로 금융의 고유한 중개기능 위축 빅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종속(또는 의존도 심화)은 기존 금융사들의 위험추구를 부추기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빅테크가 가진 비금융업과의 높은 연계성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 [위험 추구↑] 빅테크 플랫폼에 판매채널을 잠식당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익기반이 약화된 기존 금융사들은 저하된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과도한 위험 추구 가능성 ∙ [시스템 리스크↑] 다수의 금융사가 소수 빅테크에 중개기능을 위임함에 따라 쏠림 현상 발생으로 인해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빅테크가 영위하는 주력 비금융사업의 위 험이 금융사업으로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나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빅테크의 오픈뱅킹,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따른 부 작용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 허용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금융당국은 디지털 혁신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경쟁 저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작용 초래 등 비대칭 규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정책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빅테크를 과소규제한 측면이 존재 그동안 추진된 디지털 금융 정책들이 기존 금융규율체계(전업주의, 금산분리 등)의 개편보단 해당 규율을 우회하여 특별법이나 예외규정 등의 형태로 추진, 이로 인해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이분화된 규율 체계를 초래한 측면1 또한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할 핀테크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플랫폼 경쟁력에 기반해 손쉽 게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빅테크 간 규율체계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서 정책의 수혜가 소수 빅테크에게 돌아가는 결과 초래 특히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2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성과의 체감도가 기대했 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연계 서비스로서 가장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무에 빅테크의 진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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