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지주회사분야_이용우 의원의 ‘삼성생 명법2’ 발의 영향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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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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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지주회사분야_이용우 의원의 ‘삼성생 명법2’ 발의 영향에 대한 판단.pdf | 879.36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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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증권사 |
페이지 수 : | 8 |
투자자 동향 ▶ 지난 한 주간 지주회사 평균 주가수익률은(-1.0%). 한 주간 Best는 CJ(+6.9%), Worst는 코오롱(-6.0%) ▶ 한 주간 기관투자자는 LG를 가장 많이 순매수(+102억 원). 두산을 가장 많이 순매도 (-71억 원). 한 주간 외국인투자자는 삼양홀딩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54억 원). SK를 가장 많이 순매도(-167억 원). 주요 지주회사 기준, 국내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126억 원).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406억 원) 한 주간 Review 및 전망 ▶ 이용우 의원, ‘삼성생명법2’ 발의 ☞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 ※ 현행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3에 따르면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가능 ☞ 삼성생명법 통과 시, ①삼성금융그룹의 삼성전자 지분 10.22% → 3.15%으로 낮춰야 함, ②삼성전자는 자사주 7.07% 취득 후, 전량 소각 ☞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79% → 14.65% 하락(전량 소각 후 지분율 상승 반영) ☞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①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에 따라 의결권 15% 제한되나, 삼성생명법 개정 이뤄질 경우 이를 넘어서는 의결권 축소에 직면, ②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배주주 일가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도 옵션으로 활용. 단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에 따른 의결권 15% 제한 때문. 해당 법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지분율(의결권)이 14.65%로 하락하게 되면 지배주주 일가 측에서는 더 이상 삼성전자 지분 매각 불가능. 이는 상속세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롯데그룹 신용전망 하향 조정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롯데 계열사 8곳(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 롯데캐피탈,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 ☞ 롯데그룹이 보유한 회사채 잔액은 22.6조 원. ‘23년 만기 도래하는 채권 규모는 5.7조 원. ‘24년에는 6.4조 원. 차환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시중 금리 상승과 더불어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슈에 직면하면서 이자 부담 확대될 가능성에 노출. 대형 M&A, 계열사 지원, 배당 확대 등의 현금 소요가 많아지면서 자금 부담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주담대 받은 오너家, 금융비용 급증... 지배주주 위해 기업들 배당 늘릴까 (조선비즈) 미국의 강도높은 통화 긴축에 발맞춰 한국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짐. 특히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우 상속세 납부, 경영 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5조 원을 넘기며 금융비용이 늘어날 전망. 실제 삼성가의 경우 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주식담보대출은 약 2조 원 에 육박하고 있음. 이러한 오너일가의 비용부담이 커지며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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