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현모 KT CEO, 연임 의사 공식화 ☞ 2019년 개정된 KT 정관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지배 구조위원회를 거쳐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차기 CEO 인선 작업을 진행해야 함.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이사회가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 구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선 심사 진행, 8명의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는 구대표의 연 임 적격 심사를 진행 ☞ 경영 성과,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구 대표의 연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배적. 다만 정 치권 불법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은 연임에 변수로 작용. '국회의 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현욱 전 대표의 사내 이 사 선임 건에 대해 국민연금(10.74%)이 반대 의사 표명한 전례가 있기 때문. 따라서 당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연임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측의 반대 의사 예상. 이 경우 신 한은행(5.58%), 실체스터(5.2%), 현대차(4.69%), 현대모비스(3.1%)의 입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