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술동향] 중국의 빅데이터 법·정책 및 기술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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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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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중국의 빅데이터 법·정책 및 기술 동향.pdf | 972.73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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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페이지 수 : | 25 |
< 목 차 >
제1부. 개요
제2부. 중국 빅데이터 법률 체계
제3부. 빅데이터 기술 체계 혁신
제4부. 데이터 자산관리 가속화
제5부. 데이터 유통 방안 다양화
제6부.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환경 개선
제7부.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상품과 자본 이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주도하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는 여전히 고속 성장세를 구현 - 미국, 영국, EU,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고 자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 중 - 이에 중국 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빅데이터 백서’ *를 발표하여 빅데이터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기술 체계의 발전, 중국 내 데이터 유통 및 보안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분석·정리 * 大数据白皮书, CAICT, 2021.12.20. ● (중국 빅데이터 정책)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 및 ‘35년 비전 목표 강령’에서 빅데이터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데이터 요소 시장화 배치를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 현대화 거버넌스 체계 완비를 위한 기능을 최적화한다는 목표 설정 - 또한 ▲디지털 경제 발전 과정에서 데이터의 핵심적인 역할 ▲데이터 요소 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규칙 강화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건설 중시 등을 강조 ● (중국 빅데이터 법률 체계) 중국은 ’21년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과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을 제정함에 따라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과 함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기초 프레임워크를 마련 -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공업·정보통신·금융·자동차 산업 등의 신흥 산업이나 안면인식, 정책결정 자동화 등 신흥 기술의 데이터 관련 기초 규범 및 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 ● (빅데이터 기술 체계 혁신) 빅데이터 기술은 ’60년대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며, 최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해 효율 제고, 업무 역량 및 보안 강화, 데이터 유통 촉진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극대화-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바이두 등의 중국 테크기업들과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빅데이터 기술 제품들을 출시하는 추세 ● (데이터 자산관리 가속화) 데이터 자산관리는 데이터 요소 시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단계 중 하나로, 중국 내에서 ▲정책을 통한 데이터 자산관리 강화 ▲데이터 관리능력 성숙도 평가 모델 ▲DataOps ▲데이터자산평가 등의 경향이 나타나는 추세 ●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개정 시행(’20.8.)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이 통과(’21.10.)되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 - 특히 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대한 데이터산업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부가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화는 여전히 고속 성장세를 구현● 데이터 기반의 혁신 추진은 각국이 글로벌시장의 경쟁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었음.’21년에도 각국은 데이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련 전략을 이행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경제 회복과 번영을 촉진 미국·영국·EU·중국과 같은 주요국도 다음과 같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다양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 ● 미국: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이동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데이터 자산 가치를 충분히 발굴함으로써 데이터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 추구 - 공공 분야 데이터를 공개하여 정부와 민간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데이터 경제가 발휘하는 주도적 역할 확대 목표 -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19.12.)을 발표하여 데이터를 전략자원 중 하나로 명시하고 ’20년을 기점으로 연방 기관의 향후 10년간 데이터 비전을 제시 ·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연방데이터전략에 대한 ‘2021년 실행 계획’(’21.10)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계획 ▲데이터 인프라 분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3대 발전 방향* 및 40개 조치를 제시 * (3대 발전 방향) ①데이터를 중시하고 민간 데이터 사용을 활성화하는 문화 조성 ②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보호 기능 강화 ③효율적이고 적절한 데이터 자원 사용 도모 ● 영국: 더욱 세분화된 국가 데이터 전략을 통해 데이터 자원을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국가 데이터 전략(National Data Strategy)’(’20.9.)을 발표하여 ①충분한 데이터 가치 제공 ②신뢰 가능한 데이터 체계에 대한 보호 강화 ③정부 데이터 활용 개선을 통한 공공 서비스 효율 제고 ④데이터 관련 프레임워크의 보안성 확보 ⑤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등 5대 과제를 제시 - ‘정부 데이터 품질 프레임워크(Government Data Quality Framework)’(’20.12.) 수립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적·효율적 이용 ▲공공 분야의 데이터 관리 효율 제고 ▲데이터 시장 관련 부처 마련을 추구 - ‘국가 데이터 전략 컨설팅에 대한 답변’(’21.5.)에서는 ‘국가 데이터 전략’의 철저한 이행을 주요 추진 과제로 강조하고 더욱 세분화된 행동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발표 ● EU: EU 데이터 전략을 안정적으로 이행하여 데이터단일시장 조성 추진 - ‘EU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20.2.)을 통해 향후 10년 간 EU 데이터 전략 행동강령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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