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노후 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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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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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조간 (보도)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_.hwp | 690.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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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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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 노후‧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1.19부터 12.9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
□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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