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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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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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즉시+(보도)+정보통신망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hwp | 272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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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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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원급 지위 세분화 및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등 - ※ 202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21.12.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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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하고, ▴신고대상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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